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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7-04
조회
1,146
댓글
1
며칠전에 백메가 통해 신청, 설치까지 잘 받았구요,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.
혹시 사은품으로 주신 현금과 상품권에 대해 소득신고가 들어가나요?
주변 지인 중에 휴대폰이나 인터넷 가입시에 안내받지 못했다가 한참 후에 본인의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걸 알게 된 케이스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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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진
한아름
2015-07-04
어머나~! 안녕하세요 ^ㅇ^* 문의님!
한아름 상담원입니다~ㅎㅎ
백메가에서 가입 진행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용 ^^* 이렇게 믿고 가입해주셔서 넘넘 감사드립니다!
인터넷도 무사히 설치마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용~ㅎㅎ
그리고 사은품에 대해서 소득신고 문의를 주셨군요?!
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용 ^^
국세청에서 공지한 바로,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통해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 사은품, 상품권에 대해서는
과세고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밝혔습니다 ^^
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정보게시판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습니다! 참고해주세용~
[인터넷 가입조건으로 받은 사은금품, 과세대상일까? :
https://www.100mb.kr/bbs/board.php?bo_table=information&wr_id=804
]
따라서 안심하시고 사은품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~
혹시 사은품 수령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,
가입하셨을때 대표로 설정하셨던 명의자분의 존함,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네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용 ^^
제가 확인후에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!
인터넷 사용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, 어려우신 사항이 생긴다면 주저말고 백메가로 꼭~ 찾아주세용 ♥
백메가 믿고 가입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^ㅇ^*
즐거운 주말 보내세용~~~~~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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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아름 상담원입니다~ㅎㅎ
백메가에서 가입 진행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용 ^^* 이렇게 믿고 가입해주셔서 넘넘 감사드립니다!
인터넷도 무사히 설치마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용~ㅎㅎ
그리고 사은품에 대해서 소득신고 문의를 주셨군요?!
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용 ^^
국세청에서 공지한 바로,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통해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 사은품, 상품권에 대해서는
과세고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밝혔습니다 ^^
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정보게시판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습니다! 참고해주세용~
[인터넷 가입조건으로 받은 사은금품, 과세대상일까? :
https://www.100mb.kr/bbs/board.php?bo_table=information&wr_id=804]
따라서 안심하시고 사은품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~
혹시 사은품 수령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,
가입하셨을때 대표로 설정하셨던 명의자분의 존함,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네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용 ^^
제가 확인후에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!
인터넷 사용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, 어려우신 사항이 생긴다면 주저말고 백메가로 꼭~ 찾아주세용 ♥
백메가 믿고 가입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^ㅇ^*
즐거운 주말 보내세용~~~~~!!